"피의자 조사는 어제 단 1회 진행"
"실제 조사 7시간…이의제기 없었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2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고인이 된 중앙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중앙선관위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선관위 입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특검팀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억울함을 담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A씨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선관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어제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받았을 뿐"이라며 선관위 측이 주장한 '계속된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야 조사 주장과 관련해서도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55분 조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10시께 출석해 오후 8시55분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총 3시간2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져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45분~오후 1시 중식 ▲오후 2시15분~오후 2시30분 휴식 ▲오후 4시30분~오후 4시50분 휴식 ▲오후 6시~오후 7시10분 석식 ▲오후 8시55분~오후 9시15분 열람 전 휴식 ▲오후 9시15분~오후 11시 열람 등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의 입장문과 달리 심야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고인은 조사 종료 후 1시간45분 동안 조서를 열람하며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수정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조사 및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앞으로도 인권 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선관위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