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원 선고유예→2심서 노영민 무죄
"문재인, 법원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노영민 무죄 납득 못 해…검찰, 즉시 상고해야"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이 엄중한 국가폭력 살인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천인공노할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탈북어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람 목숨을 김정은에게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며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량이 늘었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댓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북송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검찰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조공처럼 내준, 대북 굴종이 빚은 야만적 국가폭력이었다"며 "국가가 우리 국민을 사지로 떠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제북송은 탈북민들에게 '나도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다"며 "그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국민을 북한에 넘겨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또한 참모들의 무죄를 탄원할 때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때다. 이를 감싸 온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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