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QR로 주택임대차 신고…용산구, 전국 첫 도입

기사등록 2026/10/21 16:07:22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 제공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 활용

[서울=뉴시스] 용산구의 주택임대차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 안내 이미지. (사진=용산구 제공) 2026.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용산구는 건물번호판의 정보무늬(QR코드)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바로 신고'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에서 QR코드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다. 새 서비스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를 읽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구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구축했다. 구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 '부동산/토지', '부동산'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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