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요건·CBAM 부담 완화 요구
반도체 포장재 규제 예외·화장품 인증 개선 요청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역내산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통상현안과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한-EU FTA에 따라 상품무역 관련 관세·비관세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EU 측 통상총국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IAA와 관련해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 제품에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와 저탄소 철강,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의무 등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포장재는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안전성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측이 관심을 보인 해상풍력과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표시·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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