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강뷰 조망권 분쟁' 이중근 부영회장 항고 기각

기사등록 2026/10/20 21:25:48 최종수정 2026/10/20 22:06:25

한남동 자택 근처 단독주택 신축하며 분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강뷰 조망권'를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 법적 분쟁에서 항고심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고법. 2026.10.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한강뷰 조망권'를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사이 법적 분쟁에서 항고심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고법판사 박은영·김종기·민종석)는 이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즉시항고심 심문기일을 열고 관련 자료 심리를 3주 이내에 종결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 회장들의 '한강뷰 조망권' 분쟁으로 꼽히는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올해 5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이 완공될 시 이 회장 측 주택 일부의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 중지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항고한 이 회장 측은 "단순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위법, 층수·높이 제한 회피 등 건축법 위반 및 적법성 여부, 도로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을 보조참가인으로 해 용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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