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인지
금융위 유권해석·피해업체 의견 등 검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인력 15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팀을 43명으로 확대했다.
경찰은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한편, 공격 서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보안점검에서는 130곳에서 보안패치 미적용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수청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이첩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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