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혐의
1심,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 선고
특검, 2심 징역 25년 구형…朴 "사법살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어줬다"며 "그날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박 전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이나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한 지시 역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업무 점검에 불과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간접사실과 추론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내란 가담 고의,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은 미리 유죄라고 예단한 뒤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부족하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해 가며 유죄라는 그림을 채워 나갔다"며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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