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특구법 주요 내용 설명…28일 6차 회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가운데, 노사정이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다섯 번째 실무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본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참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대리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상의가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해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 불안정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거쳐 같은 달 22일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8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경총과 민주노총이, 14일 4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각각 노동정책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28일 오후 4시 제6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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