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멀면 더 지원…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종합)

기사등록 2026/10/20 14:33:04

전국 229곳 4개 권역 구분…매년 재산정

서울과 거리 1, 사회경제 지표 0.5 반영

인구감소지역은 산정 권역서 한 단계 하향

부처별 자율 적용…사업 특성에 맞춰 판단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23개 사업의 지원 수준을 달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반영돼있다"며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말했다.

지수에는 우선 서울과의 거리가 반영된다. 지리정보시스템상 서울시청과 각 시군구청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멀수록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44개의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지표의 반영 비율은 1대 0.5다. 서울과의 거리만 기준으로 삼으면 경기 북부나 강원도 접경지역처럼 서울과 가깝지만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전국 지방정부를 산출된 지수값에 따라 일렬로 세운 뒤 상위 25%는 1권역, 다음 25%는 2권역, 나머지 50%는 3권역으로 분류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정된 권역에서 한 단계 낮춰 지원 수준을 높인다. 당초 2권역으로 산정된 인구감소지역은 3권역, 3권역으로 산정된 곳은 4권역에 배정하는 식이다.
[영광=뉴시스] 전남광주 영광군이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라 '인구활력+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으로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유일하다. (이미지=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지방정부 중 58곳은 1권역, 55곳은 2권역, 55곳은 3권역, 61곳은 4권역에 포함됐다. 4권역에 배정된 61곳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1권역으로 분류됐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성남, 고양, 용인 등 24곳이 1권역에 포함됐지만 동두천과 연천, 가평은 3권역에 배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와 전주, 군산, 익산 등이 2권역에 포함됐다. 전남 담양과 곡성, 구례, 고흥, 전북 정읍과 남원, 김제 등은 4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3단계로 구분했지만 내년에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세분화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도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다. 청년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1권역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90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정 국장은 "1권역과 2권역 간 차이는 크게 하고 3권역과 4권역 간 차이는 작게 두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부처가 모든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원 방식을 유지할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4개 권역을 적용할지는 사업 특성에 따라 각 부처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우대지수를 다시 산정해 권역을 재구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나 재정, 안전, 일자리 등 지역의 여건이 달라지면 지방정부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내년 지수값을 재산정할 때 지방정부가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 논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지방정부별 권역 구분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와 규제, 조달 등으로 지수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