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에 약 149억 과징금 의결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낮은 금리로 거액을 부당 지원하는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일선 부서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거나 검찰(현 공소청) 또는 중수청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당한 내부거래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륜당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72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조달한 790억원의 운영자금도 활용됐다고 봤다.
명륜당 측은 "공정위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