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즉각 집행"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주빈이 납부한 추징금은 전체 집행 대상액(1억828만9천940원)의 0.24%인 26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주빈은 2022년 1월 영치금 7만원이 추징된 이후 현재까지 19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데 그쳤다.
조주빈은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을 조직한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 현황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조회로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즉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추징금 환수율은 최근 몇 년간 0%대에 머물고 있다. 연도별 추징금 집행률은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 ▲2025년 0.42% ▲2026년 8월 기준 0.27%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약 22조 9465억원에 달하는 대우 분식회계사건 관련 추징금 집행 미제액 등을 언급하면서 "추징금 집행률이 낮은 주요인은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징 대상자 사망이나 시효 완성 등으로 추징하지 못하는 액수도 매년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
불능처리된 추징금은 2023년 244억3800만 원, 2024년 360억7000만원, 2025년 320억7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51억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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