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제(PPWR)'가 지난 8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EU 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PPWR은 EU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는 규제 지침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포장재의 유해 물질(중금속, PFAS 등)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갖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 충족의 지속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중기부는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 100개사에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700만원을 제공했다.
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게는 EU PPWR을 포함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50~70%(최대 1억원)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간담회에서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 물질 함유 정보 확보가 어렵고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영문 기술문서와 DoC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자 다음 달 16~25일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비용 지원과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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