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폭동'의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손솔(비례대표) 진보당 의원도 "어떻게 내란범인 전두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의견이고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이 무죄 판결을 지적하자 "그건 재판부에서 아마 그걸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상균)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의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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