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만원 피싱' 수거책, 은행원 신고로 잠복 경찰에 덜미

기사등록 2026/10/20 10:55:56 최종수정 2026/10/20 12:12:24
[익산=뉴시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붙잡힌 수거책이 지난달 29일 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0만원을 피해자 B씨로부터 전달받아 피싱 조직에게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축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있는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그런데 이걸 가입하려면 저희 은행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

은행 직원은 갑작스레 큰 돈을 뽑으려는 B씨에게 출금 이유를 들은 뒤 곧장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B씨가 접견하는 장소에 미리 사복 차림으로 숨어들어가 잠복해 있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잠복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