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기 막기 위한 국제기준"…식약처가 주도

기사등록 2026/10/20 10:20:25

CODEX서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 논의 기여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식품사기 예방 지침 제정 등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을 정하는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17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28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식품교역 기준의 조화와 현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한다.

이번 회의에는 68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240명이 참석해 식품 안전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지침의 제·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이력추적 지침 현대화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마련 ▲위생증명서 요건 표준화 ▲수입식품 통관 거부 시 이의제기 체계 지침 제정 등이었다.

식약처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사기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식품사기 예방 및 관리 지침' 제정 논의에 참여해 식품사기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지침은 일부 수정의견을 거쳐 최종 총회 승인 단계로 넘어갔다.

또 해외작업장 등록 지침 논의에서는 등록 대상을 생산·가공 단계별 영업자까지 확대할지, 최종 제조업자로 한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종 제조업자를 기본 등록 대상으로 하되, 수입국이 제품의 위해도와 자국 관리체계에 따라 등록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수입국의 과도한 규제나 비관세장벽을 방지하면서 국가별 관리체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증명서 표준화 논의에서는 수출국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데이터 교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여건과 국가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종이 문서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K-푸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기준과의 조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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