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현직 도의원 '선거법 위반' 국참 배제 결정

기사등록 2026/10/20 10:06:20
[제주=뉴시스] 정다운 제주도의원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와 정다운 의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피고인 측에 통지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현수막 문구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 선관위 지도에 따라 게시한 행위가 형사 처벌 가치가 있는지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직관에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심원의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해 온 공소청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권자인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법률가인 배심원에게 한정된 시간 내 심리를 맡기기 적절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요청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시 연동 일대에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유추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냈으나 수사기관은 정당 연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정 의원 측은 불복 절차를 밟는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 금요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검사 측 의견을 수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이르면 오늘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리해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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