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청탁받고 금품·향응 수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친분관계 인정 안 돼…청탁 인식했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여원도 명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가량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죄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송씨의 골프장 이용 금액 대납, 후원금 기부 등을 제공받은 것에 대가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법 개정 관련 청탁을 하며 구체적 사업 현안을 청탁했고 윤 전 의원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했다"고 짚었다.
윤 전 의원이 송씨의 청탁을 받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설법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에 비춰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라는 명백한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3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송모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다수의 입법 청탁이 이뤄진 만큼 사회 통념상 직무 집행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440만여원 뇌물을 수수하고 초선 의원들에게 후원금 총 85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이후 윤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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