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대女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유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시장 이웃 상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3·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9일 오후 3시5분께 전북 익산시 한 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이웃 상인 B(84·여)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로 지내던 중 우연히 A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B씨가 그를 향해 "가시내"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자 A씨가 화가 나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두고 이미 피해자가 갖고 있던 질병이 영향을 미쳤긴 하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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