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수법 진화하는데"…감독교사 지원은 제자리 걸음

기사등록 2026/10/20 10:42:14 최종수정 2026/10/20 10:58:08

세종교사노조, 수능 관리체계 전면 점검 요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영어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근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 감독교사의 업무 부담과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능 감독교사의 노동조건과 보호장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그러나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이 쉽지 않은 제품이 늘면서 감독교사들의 확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교사노조는 AI 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기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절차, 시험본부 지원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 감독교사들은 장시간 긴장 상태에서 시험 진행, 답안지 관리, 부정행위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등장할수록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독관 추가 배치와 충분한 휴식 보장, 감독 수당 현실화, 전문인력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민원과 분쟁 책임까지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교사 책임을 묻기보다 시험 운영기관이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교사의 책임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시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휴식, 보상, 보호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은 올해 수능부터 도입하고, 전국 단위 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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