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심의·의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앞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에 대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퇴거나 수사기관 신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발행·제작자가 내야 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과 제출 절차도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와 함께 보호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에게 이를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따르지 않으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보호자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태조사 기준,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 등도 정해졌다.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 시책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전문인력 연수 과정 개발·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맡는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이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가 담겼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 적기에 제작·보급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 장관은 발행사 등에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일을 내야 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제출 파일은 일반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면서 점자·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한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앞의 경우에 준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규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며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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