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샷 얼마나 잘 치려고"…백사장서 골프채 휘두른 부부

기사등록 2026/10/20 09:44:54 최종수정 2026/10/20 10:52:24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사건반장에서 전남 함평의 한 해변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0.20.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전남 함평의 한 해변에서 실제로 골프공을 치며를 스윙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다른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JTBC News'의 '사건반장'은 전남 함평의 해변에서 한 부부가 모래 먼지를 흩날리며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사람이 다니는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 8월2일에도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골프를 연습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2024년 10월에는 강원 삼척 해변에서 전시회를 둘러보던 관람객들 사이로 이용객 남녀가 골프 연습을 진행해 공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일도 있었다.

해변 골프연습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해변 특성상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2021년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승재현 변호사는 "쇠로 만들어진 골프채로 친 공은 멀리 날아갈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승 변호사는 "공에 맞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판단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장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을 쳤다면 실제 공에 맞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변호사는 "직선으로 곧게 공을 쳤지만 설령 휘어져 이용객이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수욕장에서 골프를 연습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법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민·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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