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멀수록 지원 늘린다…정부, '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기사등록 2026/10/20 12:58:05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도입…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추가 우대…재정·세제·규제 등에 활용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재정·세제·규제 등 각종 정책에서 지역별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통 기준이다. 부처나 사업마다 지역 우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지수에는 우선 서울과의 거리가 반영된다. 인구, 일자리, 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평가한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반영한다.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중앙부처는 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구분한 4개 권역을 활용해 소관 정책과 사업에 맞는 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지방우대 방안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외에도 세제와 규제, 조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여건이 달라지면 지수를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군구별 권역 구분도 변경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 논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시군구별 권역 구분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