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닥사와 현장간담회…과세 준비 상황·업계 의견 청취
민주당서도 시행 연기 법안 발의…해외 거래정보 확보·과세 형평성 쟁점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해 과세 시행을 앞둔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정된 과세 일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형평성, 거래소의 실무 준비 상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과세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과세 폐지와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잇따라 국회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앞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행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 일정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거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 내에서는 과세 시점을 국제 거래정보 교환 일정과 연계하는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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