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집 인근서 흉기 들고 배회하다 체포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뒤 달아난 전 남편은 서울에 위치한 처형 집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의식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전 남편 B씨로, 그는 8시5분께 A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려던 A씨가 나오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신고는 A씨의 가족에 의해 접수됐다. A씨의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로 B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8시23분께 떠난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했던 B씨를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가) 둘째 이모(A씨 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A씨 언니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B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지인과 딸 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조치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년 전 이혼한 남편 B씨가 지난 12일 찾아와 다시 가족들이 모이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이러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씨는 16일에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혼 후 지속적인 연락은 없었으나 과거 A씨에게 물건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적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식 사건 접수와 임시숙소 등도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발생 전에 B씨에 대한 스토킹 관련 112신고 이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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