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례브리핑 서면답변…"교육청에 조사 요청"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등 내일 현장조사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한국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전통예고를 방문해 학교폭력 심의 지연 원인과 사안 처리 과정을 조사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례브리핑 서면답변에서 "전통예고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등 3명을 전통예고에 보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가 지연된 이유와 조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통예고 재학생이던 남학생 2명은 지난해 5월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두 학생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을 미루는 사이 가해 학생들이 졸업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두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는 국악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제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현행법상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수능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대학별고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사용으로 부정행위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거나 응시 제한을 받더라도, 해당 제재는 대학별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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