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업주 3명 등 총 8명
텔레그램 이용…한 업체 40일간 2800회 알선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텔레그램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홍보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업주 3명을 비롯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3명과 공범 혐의를 받는 1명, 업소 이용자 4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 수익금 약 2500만원도 압수했다.
이들 일당은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일대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타인 명의로 빌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30개가 넘는 방을 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업체의 성매매 알선 횟수는 약 40일간 2800회를 넘겼고 이 기간 범죄 수익금 추정액은 5억74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성매매 호실을 특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열람,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잠복 수사를 거쳐 성매매 피의자부터 업주와 공범까지 순차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아닌 가중처벌을 규정한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영업 성매매는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들을 20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경찰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은밀히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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