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중앙공소청장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아"
종합특검, 8월 20일 이창수·김민구 등 5명 기소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구 서울남부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장이 권한 없이 김 여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장이 2024년 6월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발령이 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 그해 7월 이른바 '황제 조사' 당시 배석해놓고 조사자 명단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청장은 "어제오늘 사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바뀐 제도 하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서별 업무 분장이나 모든 면에서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이었던 김 부장은 2024년 6월 공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과 대화 1362건 및 쪽지 1939건의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에 배석해 증거물을 제시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적시됐다. 다만 그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대리명령서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부장을 비롯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이 해당 사건 수사 무마를 했다고 보고 8월 2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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