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금융위, 금감원, FIU, 한국은행으로 쪼개져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강일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디지털 자산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은으로 쪼개져 있어서 문제라고 제가 지적한 적 있다"며 "금감원장님께서는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인원에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9만건에 달한다"며 "지금 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사항도 1500만건이 넘는다"고 부연했다.
또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번 정도 들여다봤음에도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됐다"며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하는데, 시스템으로 범죄 자금을 걸러낼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임원의 적격성도 문제"라며 "빗썸이 사택지원금을 사적 유용한 사건이 있었으며, 상장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에는 강화된 감독체계가 반영돼 있다"며 "현재 FIU와 공조 체제는 전보다 세게 하고 있다. 새로운 감독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 중인데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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