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식]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

기사등록 2026/10/19 14:21:59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11월13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판매업소,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공사 마무리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1동 입체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주차장을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차면수를 기존 66면에서 99면으로 확대했다.

제일시장 등 원도심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상업·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원도심의 주차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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