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살해후 음독한 60대 퇴원…경찰, '구속영장' 친다

기사등록 2026/10/19 14:18:42 최종수정 2026/10/19 14:42:25

경찰, 퇴원 직후 체포영장 집행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음독한 60대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 직후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건강 상태가 호전돼 퇴원과 동시에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후 제주시 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힌 A씨는 차량을 타고 도주하던 중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스토킹, 교제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긴급 임시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으나 B씨는 한달만에 피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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