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교육청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우영봉(경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1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권장사항을 반영했다..
또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규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상담종결 조항 신설, 민원인 등의 용어 정의, 분리조치의 의무화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담았다.
우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북교육청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와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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