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자에게 구상권…"교권 보호"

기사등록 2026/10/19 14:00:35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 교권보호망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명확한 구상권 청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통해 구상권 청구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 및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여 구상권 청구 대상과 그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 등 실무적인 제도 정비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주로 피해 교원의 지원과 보호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침해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더불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절차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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