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양측 상고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같은 날 선고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제2호 법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1·2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1·2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적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도로와 안전한 수변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2심은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임 전 사단장의 세부 공소사실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1,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선고를 받는다.
강 전 실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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