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8명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기사등록 2026/10/19 14:08:41 최종수정 2026/10/19 14:38:24

인천공소청, 긴급구조금 5000만원 우선 지급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공소청 정문 초소 간판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새 명칭으로 교체돼 있다. 2026.10.0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공소청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구조금과 생계안정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에 나섰다.

인천공소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19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소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들에게 긴급구조금과 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상담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계안정비 350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완료해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소청과 유관기관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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