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도로 무단 점유? 法 "주민, 변상금 안내도 돼"

기사등록 2026/10/19 13:40:13 최종수정 2026/10/19 14:20: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로를 40년 가까이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는 19일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1988년 건립돼 이듬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승인 며칠 전 단지 내 토지 2893㎡가 분할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됐다.

건설사는 1990년 해당 토지를 울산시에 기부채납했지만 이후 토지는 계속 아파트 주차장과 화단, 노인정과 상가건물 부지 일부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30여년이 지난 2023년 9월 아파트 측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에 3억61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입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76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고시돼 있던 점, 울산시 행정재산 관리대장에 공공용 재산으로 등록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989년 작성된 토지 분할 측량원도상 공지로 표시돼 있던 점, 아파트 준공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도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용승인 직후부터 아파트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 부지로 계속 활용해 왔기 때문에 토지 점유 시효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대지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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