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신호등이 없던 도로를 건너던 80대가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8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트럭으로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날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광으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