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 독거노인지원센터 등과 MOU
보험업권 상생기금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 추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취약 어르신 총 57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과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우선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에게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회복비(25억원)를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어르신이 치료를 받은 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4억원)도 제공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39억원)도 제공한다. 취약 어르신의 일상 건강관리를 위해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 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 식단 추천 등 관리가이드를 지원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 예약을 대행하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업체의 운영 센터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 중 취약계층에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20억원)을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사업 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으며, 소득 수준을 고려해 약 8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과 치매노인 대상 무료보험 사업은 올해 4분기 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업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이사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삼성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손해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워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상생기금과 같은 금융권의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과 복지의 정책 협력체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과 연계해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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