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 20곳서 40곳으로 확대
주차장·버스정류장 등에 무인반납기 추가 설치
기후부, 일회용 컵 연간 200만개 감축 기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안에서 운영하던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청사 밖과 세종시청 주변 커피전문점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컵 보증금 10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탄소중립포인트 3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세종시 다회용 컵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회용 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은 기존 정부세종청사 내 카페 20곳에서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9곳과 세종시청 안팎 11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포장 음료를 다회용 컵에 제공하면서 음료 가격에 컵 보증금 1000원을 더해 받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참여 매장이나 무인반납기에 컵을 반납할 수 있으며, 무인반납기에서는 휴대전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컵 반납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는 컵당 300원이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반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 컵 운영업체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야 한다.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 등에는 무인반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회수된 컵은 애벌 세척과 초음파 세척, 고온·고압 세척, 고온 건조, 자외선(UV) 살균, 인공지능(AI) 비전 검수를 거쳐 밀봉·이중 포장한 뒤 매장에 다시 공급한다.
참여 매장에는 컵 수거·세척·재공급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다회용 컵 사용 실적에 따라 컵당 3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 다회용 컵 사용 매장임을 알리는 '일회용품 줄여가게' 안내문도 배치한다.
세종시는 참여 매장 모집과 무인반납기 설치, 컵 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을 맡는다. 기후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세종시의회는 시민 공감대 확산에 협력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참여 매장의 보증금 컵 사용량 등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만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시 모집을 통해 참여 매장을 늘리고,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2023년 6월 정부세종청사 내 전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며 "공공기관의 실천이 국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다회용 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 매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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