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0대 기업인 징역2년·법정구속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임대차 보증금과 건물 매매잔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뜯어낸 전북의 한 기업인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기고 또 다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4억5000만원을 챙긴 후에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한 호실에 대해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해자들과 체결했다.
그러다 5일 뒤 A씨는 "들어갈 곳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에 인테리어비를 포함시켜서 10월까지 입주시켜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해 추가로 A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으며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임대차계약은 성사될 수 없었다. 인테리어 공사 역시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한 건설사 대표를 대상으로 "9층 건물을 준공해주면 그 중 7층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고 말하며 그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대표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억원을 지급한 뒤 잔금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지만 정작 A씨는 대출 거절·근저당권 등을 이유로 건설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 그에게 7층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인테리어비 관련 내용은 피해자들의 대출 알선 제의와 쌍방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피해자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지연했을 뿐"이라며 "건물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출을 추진해 변제하려 노력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볼 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이미 계약 의무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업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매매잔금 명목으로 모두 5억5000만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한 명에 대해 2억8000여만원이 배당금으로 수령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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