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명조끼 11만4000벌 보급…착용 불편·안전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됐지만 시행 첫 3개월간 미착용 적발이 1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 중 장비에 걸릴 위험과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월 어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건수는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선의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비 154억5000만원을 투입해 구명조끼 약 11만4000벌을 보급하고 홍보와 계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명조끼의 끈과 버클 등이 낚시바늘이나 양망기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착용할 경우 열감과 악취가 발생하고 세척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착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4월까지 소형·경량 팽창식 구명조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팽창식 구명조끼의 핵심 부품인 인플레이터 2000세트를 무상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구명조끼는 어선 사고 때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착용 의무화와 단속만으로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홍보는 물론 소모품 교체와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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