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고용노동부, 로드맵 연내 마련

기사등록 2026/10/18 17:14:30 최종수정 2026/10/18 17:28: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근로기준법 명시 추진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DB) 2026. 10.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규직 여부나 성별을 떠나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로드맵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로드맵의 연내 마련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등한 가치의 일을 했다면 고용 형태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다.

이번 로드맵에는 이 같은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물론 임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어 남녀 차별을 막는 원칙으로 쓰이고 있다.

임금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분포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 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직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비롯해 실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의견과 함께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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