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개인정보 도용 26차례 대출받은 20대女 실형

기사등록 2026/10/18 11:26:09 최종수정 2026/10/18 11:30:24

피고인 불출석…공시송달 선고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3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2023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점,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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