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침조기·민어조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해야”
2025년 수입량 각각 1699t·4562t…참조기·부세 통계 분리 필요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수입 유사 어종이 영광 보리굴비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나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혼선과 전통 굴비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산 참조기의 어획량 감소와 소형화로 음식점과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보리굴비 상당수가 중국산 양식 부세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수부는 가공 통계에서 참조기와 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보리굴비 원료 어종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 자료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대서양산 유사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침조기)는 2025년 1699t, 영상가이석태(민어조기)는 4562t이 수입됐다.
하지만 해당 어종은 민어과 세부 품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실제 사용 어종이 메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참조기와 부세를 분리 집계하고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메뉴판에 실제 어종을 명시하도록 하고, 긴가이석태·영상가이석태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영광 법성포 전통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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