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9개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1심은 3개 공정 인용…금지 범위 확대
노조 '2차 총파업' 일정 등 변경 전망
16일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권순민·김정환·이소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 2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행위를 예방하고자 신청한 생산공정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보안작업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9개 공정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보다 더 넓은 범위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지난 3월 쟁의행위 기간 중 추가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연속공정이 이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공정이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유무형의 손해와 그 규모, 회사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의약품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로서 대체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치료제 등이 있는 등 공급 차질로 인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당사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노조의 단체행동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항고심 결정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 파업의 전면적 제한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단체행동의 실행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노조 측은 이날 오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변경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일 시작일도 변경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노조 측은 "결정문의 해석에 대해서 조합원의 이해와 전략 변경이 필요하므로 오는 21일 집회는 현재 취소했다"며 "조합 내부 소통을 위한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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