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월평균 진료 의사 500건, 치과·한의사 130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 및 인증기준 마련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비만치료제 처방은 금지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한다.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 및 인도 시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을 정했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인증을 의무 신청하고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11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요 내용은 심각 단계 또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했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및 인증 평가·조사 등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
이 밖에도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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