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상적이라 근거 없는 고소·고발 많아"
"법관사회 전반적으로 형사재판 선호 안 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와 관련,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법관의 책임성이 강화됐는지,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재판의 독립성이 위축됐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이 조금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법왜곡죄로 수사 대상에 오른 법관이 734명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사 개시 통보가 법관들의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00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45건(2237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순이었다. 법관 중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
법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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