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사면 배수 불량·데크플레이트 보강 미흡 등 확인
지난해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 절반이 4분기 발생
노동부, 12월까지 붕괴 고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의 한 건설현장을 불시 방문해 붕괴·매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소재 한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한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6일에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하면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경북 안동의 한 군부대에서는 하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주대표도서관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는 굴착이나 구조물 철거 외에도 콘크리트 타설, 중장비 설치·운영, 배수 불량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지반·경사면에 큰 하중이 가해지고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의 사면 붕괴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굴착사면 배수 불량에 따른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 등이 발견됐다.
또 데크플레이트 보강 미흡에 따른 타설 중 붕괴 위험, 흙막이 구조물의 연결·지지 미흡에 따른 붕괴·매물 위험, 절토사면 상부 크레인 설치에 따른 사면 붕괴·전도 위험 등을 확인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붕괴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어 작업 전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이나 작업 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붕괴 위험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12월 15일까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굴착·관로공사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위험현장을 발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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