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30여 분 간 진행
포토라인서 취재진 질의에 '횡설수설' 답변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 보이기도
[인천=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16일 오후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두 손은 수갑이 채워진 채 가리개로 덮여 있었으며,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린 최 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거리기도 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최 씨는 첫 마디로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680만원을 들고 도주하려 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의에 "병원에서 10원 하나 없이 뺏어간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은 것"이라며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병원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에선 제 정보 공개를 계속 청구하고 있었고 병원에선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가겠다는 변호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30분 가량 진행됐다.
오후 2시 36분께 법원에서 나온 최 씨는 병원이 아닌 상가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 준비 시점, 억울한 점, 피해자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5시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놓인 10대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으로 이송된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아 자진 귀가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계양구에 있는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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