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심각한 문제…적극 조치 필요"
수원가정법원장 "송구…제도 개선 필요" 주장
수원고법원장 "개인정보 보호 안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며 소송 절차를 악용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해 주소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전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 법원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혼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남편에게 거주지가 노출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도 언급했다.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에선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정말 참혹한 범죄였다.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지금까지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며 "그렇게 선한 사람이 5살 딸 앞에서 그런 참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피해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당사자 본인이 소장을 내거나 할 때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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