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범행에 군형법 적용 적법한가"…헌재, 학교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6/10/16 16:27:13 최종수정 2026/10/16 17:02:23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서 조사기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10.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헌소원과 관련해 전날 헌법연구관 3명 등이 공군 항공과학고를 찾아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연구관들은 학생과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고 녹음 또는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황과 학생의 정체성을 직접 조사했다.

청구인은 학교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돼(범행 당시 미성년자)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것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12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첫 방문조사 이후 이번이 15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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